법원, "윤석열 불법 계엄, 국민에 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첫 판결 의미는?

"국민의 고통, 10만 원으로 배상하라"... 법원, 윤석열에 '불법 계엄' 책임 첫 인정
발행일: 2025년 07월 25일 | 작성자: 진실의 눈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의 공포와 불안을 기억하십니까? TV 화면을 가득 채웠던 '비상계엄'이라는 네 글자에 느꼈던 그 참담함에 대해, 드디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1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피고(윤석열)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 국민들인 원고들은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실수나 과실이 아닌, 의도를 가진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0만 원의 의미: "국민 고통은 현재 진행형"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기사를 인용하며,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광주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첫 판단이 다른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첫걸음
10만 원이라는 액수는 그날 밤 우리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진짜 의미는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의 잘못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손을 들어준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어질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